황당한 청년주택, 정부가 대출 막아 입주 포기, 50초 안에 설명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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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(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) 신청하려는데 딸·사위 소득이 조사된다는 말에 망설이고 계신가요?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건 사실이지만,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조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 영상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. 📋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(2026년) 2021년 10월 기준 폐지 이후 예외 조건만 남아 있습니다. 딸·사위 부부 합산 기준으로 아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· 연 소득 합산 1억 3천만원 초과 (월 소득 약 1,084만원 기준) · 일반재산(부동산 등) 합산 12억원 초과 · 금융재산·부채·자동차는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 📌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. · 딸이 1촌 직계혈족 → 딸의 배우자인 사위도 동일 가구원으로 포함 · 딸과 사위의 소득·재산을 합산하여 조사 · 기준 초과 시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이 결정될 수 있음 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신청자 본인과 같은 가구원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부양의무자(딸·사위)는 원칙적으로 공적자료(국세청·지방세 자료)로 조회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· 가구원(신청자 본인 포함):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필수 제출 · 부양의무자(딸·사위):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로 대체 ·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권장 📍 신청 방법 및 문의처 · 신청처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·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(24시간) · 온라인 신청: 복지로 www.bokjiro.go.kr #기초수급 #부양의무자 #생계급여 #기초생활보장 #소담이
딸·사위 소득이 얼마면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?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조건
플랫폼 공식 API 응답 값이며 수집 시각을 함께 표시합니다.
#급여·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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