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CNS News] LG CNS, ‘클로드’로 국내 기업 AX 혁신 나서다
[CNS News] LG CNS, ‘클로드’로 국내 기업 AX 혁신 나서다
기초생활수급자가 65세를 넘으면 근로소득 공제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는 일을 해서 번 돈을 전부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.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근로·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남은 금액에 추가로 3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50만원이라면 일반적인 30% 공제만 적용할 경우 35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.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50만원에서 먼저 20만원을 빼고, 남은 30만원에서 30%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21만원입니다. 같은 50만원을 벌어도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14만원 적어지는 셈입니다.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만큼 생계급여 산정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 단, 실제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, 다른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계신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근로소득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#기초생활수급자 #기초수급자 #생계급여 #65세이상 #근로소득공제 #수급자알바 #노인일자리 #노인복지 #수급비 #복지정보
65세 넘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늘어나는 이유 #기초수급자 #생계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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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NS News] LG CNS, ‘클로드’로 국내 기업 AX 혁신 나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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