쉬인 테무 초고속 패션 규제, 프랑스는 법으로 한국은 소비자가 떠났다
프랑스가 쉬인·테무 같은 초고속 패션에 제품당 부담금을 매기는 법을 만들었습니다. 9월 1일 시행이고, 업체는 옷 한 벌에 최대 12유로를 물어야 합니다.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법이 아예 없습니다 — 소비자가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. 규제가 나오느냐를 가른 건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, 그 나라 소비자가 아직 그 플랫폼에서 사고 있느냐였습니다. ※ 이 영상은 특정 종목·투자 판단이 아니라 구조와 흐름을 설명합니다. [참고 출처] · 프랑스 법률 2026년 7월 8일 공포 / 9월 1일 시행 —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Monitor · 테무 프랑스 성장률 — Modern Retail · 중국 상무부 보복 경고 — AFP, 신화통신 · 중국 직구 성장률·의류 감소 — 국가데이터처 2026년 1분기 · 중국 플랫폼 소비자 상담 — 한국소비자원 · 품목별 상담 순위 — 한국소비자원(이양수 의원실), 매일경제 #테무 #초고속패션 #중국 #프랑스 #길목에서 #shor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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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인 테무 초고속 패션 규제, 프랑스는 법으로 한국은 소비자가 떠났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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