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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절, '대체휴일' 적용 불가 #국내뉴스 #노동절 #쇼츠

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(100%)과 휴일가산수당(50%)에 유급휴일분(100%)까지 더해 최대 2.5배를 받을 수 있다. 노동부 관계자는 "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,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"고 설명했다. 원문출처: 연합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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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절, '대체휴일' 적용 불가 #국내뉴스 #노동절 #쇼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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